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능력한 상사 (문단 편집) ==== 시기심 ==== 상사가 볼 때 부하가 상사보다 더 잘났다고 말하거나, 더 잘났다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더 잘났거나 한다고 하자. 이때 아래사람이 유능해보이면 보일수록 상사가 무능해보인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.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작게는 [[하극상]], 크게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부하가 유능해보이면 보일수록 [[괘씸죄]]가 생기기 시작한다. 이런 지도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[[선조(조선)|왕이 전쟁 중에 장군을 유배]]보낸다든지 [[LG U+|부회장보다 상무가 먼저 훈장을 받는 것은 괘씸하다며 직장 왕따를 시킨 결과 사람이 죽든지]][* [[http://m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707703.html#cb]]] 등 조직을 뒤흔들어놓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.[* 단순히 게으르다고 해서 이 부류에 속하지는 않는다. 게으름 부리면서 아랫사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, 아는 것도 없으면서 부지런한 쪽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.] 부하가 관료제 하에서 높은 자리에 갔을 때 가져야할 역량을 키워서 승진을 계속하고 싶어하더라도 그것을 상사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. 상사는 자신의 조직 내 생존을 위해 자기보다 뛰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부하 직원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. 상사는 [[사내 정치]]를 통해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거나 부하직원의 유능을 제거하는 식으로 조직의 경직성을 증가시킨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3&oid=296&aid=0000018653|무능한 상사일수록 아랫사람 더 괴롭힌다]]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면 자신이 틀린 것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, 부하가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으려 하면 고함을 지르거나 닥치라고 말하는 등 입을 막아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. [[갈굼]]은 하지만 [[의사소통]]은 거부한다. 그리고 [[잘난 척]]하지 말라는 말을 즐기며 예절을 요구하지만 정작 상사는 부하에게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. >(회의 때 의견을 내면) "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주제에 함부로 생각없이 끼어든다." >"네가 해 본 생각 우리도 안 해 본 거 아니야. 생각이 짧으면 조용히라도 있어라." >"너 이 자식 위아래도 없나? 너같이 어린 놈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!!!" >"아무 경험도 없는 어린 새끼가 상사 의견에 토를 달다니 직장 상사가 만만해 보이나? 야 이 호로새끼야, 내가 네 상사지 친구야?! 어?!!!" >"그러니까 너희 같은 아랫것들은 상사가 시키면 네 하고 따르면 되는 거야. 어디 건방지게 상사를 가르치려고 들어?" * 현모(33) 씨는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[[대한민국 공인회계사]]로 2013년 한 자원회사에 들어갔다. 회계사 1명을 뽑는 데 지원자만 5명이었다. 입사 당시 현 씨가 속한 팀에는 15년 전에 [[고졸]] 현장직으로 들어와 사무직으로 전환한 김모(50) 부장이 있었다. 연말 조직체계 개편작업 때 현씨는 결재 라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. 대학시절 기업인사 전문 교수로부터 극찬을 들었을 정도였던 만큼 자신이 있었다. 그러나 “네가 뭘 안다고 고쳤냐”라는 면박과 의견 묵살만 돌아왔다. 김 부장은 “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겠다”는 현 씨의 제안에도 뚜렷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. 현씨는 “대학에서 배운 대로 제안을 했는데도 합리적 토론 없이 ‘내가 불편하다’며 거절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. 지금은 부장 입맛에 맞춰 조용히 지낸다”고 했다. * 중국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한 채모(25·여) 씨는 2013년 한 건설사에 입사했다. JP모건, 도이체방크 등 대형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지만 한국 회사를 택했다. 2013년 말 부장은 채씨에게 자회사 부당거래 관련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. 채 씨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보고서를 만들자 부장은 다짜고짜 상법을 적용하라며 퇴짜를 놨다.[* 법리적으로 공정거래법이 맞다.] 항의를 하자 부장은 “내가 여기서만 20년 근무했어. 해외대가 대수냐. 잘난 체하지 말라”고 몰아세웠다. 채 씨는 그날 ‘해외대’ 소리를 20번 넘게 들어야 했다. 그는 “나중에 한 직장 동료로부터 부장이 지방대 졸업생이라는 얘기를 듣고서야 어느 정도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”고 말했다. 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2852944|위 2개 사례의 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